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부칙2010.03.17 제10131호▼2010.03.17 제10131호인쇄보관2010.03.17 제1013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