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2013.07.30 개정)

부칙
2013.07.30 개정전2013.07.30 개정후
제43조【업무 보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3.07.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