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칙
2013.07.30 제11984호
2013.07.30 제119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