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광고 ]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2020.03.31 개정)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10.01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3.31 법률 제17190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3.31 신설)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2011.06.07 개정)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2011.06.0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