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20.03.31 제17190호

2020.03.31 제17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