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7조 [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6.22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630호 부칙 제5조]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2011.09.30 신설)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3.31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9.30 법률 제1106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