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7조 부칙
2021.12.21 제186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7.18>]
[시행일: 2023.7.18] 제3조
제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 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18>]
제5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