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14조【조합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18.04.17 개정)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