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8897호 (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
|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2.06.10 개정) | |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