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2.06.10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2.06.10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