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3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4.14 개정) | |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2009.02.06 개정) |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