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