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21.10.19 개정)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2012.06.01 개정)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2.06.01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2.06.01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06.01 개정)
2022.10.20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0.19 법률 제18478호 부칙 제2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2.06.01 개정)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12.06.01 개정)
2012.09.02 당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인 자가 2012.09.0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1조의3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01 법률 제11461호 부칙 제8조]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06.01 개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