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 부칙

2021.10.19 제18478호

2021.10.19 제18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