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6.13 법률 제19459호 부칙]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