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2023.06.13 제19459호▼2023.06.13 제19459호인쇄보관2023.06.13 제1945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