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