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2019.01.15 제16256호▼2019.01.15 제16256호인쇄보관2019.01.15 제1625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