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1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2018.04.17 개정)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