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1조 부칙

2018.04.17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8.04.17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