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2021.12.07 개정)

부칙
2021.12.07 개정전2021.12.07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