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부칙
2021.12.07 제18572호
2021.12.07 제185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