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2024.01.09 개정)
| 2024.01.09 개정전 | 2024.01.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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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2024.01.09 개정) | |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