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