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 [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

①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2009.02.06 개정)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ㆍ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2009.02.06 개정)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ㆍ운영(2009.02.0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2009.02.06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0.16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11.17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815호 부칙 제2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8.10.16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11.17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815호 부칙 제2조]

④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0.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