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 부칙
2018.10.16 제15815호
2018.10.16 제158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