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2008.12.29 개정)
| 2008.12.29 개정전 | 2008.12.29 개정후 |
|---|---|
|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2008.12.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