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부칙

2008.12.29 제9276호

2008.12.29 제92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ㆍ제9호, 제2장의 제목,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50조의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국농촌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농촌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