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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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2017.11.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2020.02.18 개정) | |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 |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