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부칙

2020.02.18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18 제170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8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69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산물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2.18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