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0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