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8.27 신설)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9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02.28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7 법률 제16540호 부칙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08.27 신설)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9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02.28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7 법률 제16540호 부칙 제2조]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제100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2019.12.10 개정)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ㆍ갱신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