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자활기업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2012.02.01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02.01 법률 제11248호 부칙]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2021.07.27 개정)
2022.01.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22.01.28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21.07.27 법률 제18325호 부칙 제2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2012.02.01 개정)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2012.02.01 개정)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2012.02.01 개정)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21.07.27 개정)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012.02.01 개정)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2012.02.01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2012.02.01 개정)
삭제(2012.02.01 개정)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2012.02.01 개정)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2012.02.01 개정)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07.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