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부칙
2021.07.27 제18325호
2021.07.27 제183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