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연체금 ]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2019.01.15 개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38호 부칙 제3조]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2024.02.06 개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38호 부칙 제3조]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