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부칙
2019.01.15 제16238호
2019.01.15 제162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