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2019.12.03 개정)

부칙
2019.12.03 개정전2019.12.03 개정후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