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부칙

2019.12.03 제16728호

2019.12.03 제167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7.1] 제4조

제5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2.7.1]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