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6조【가입자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6.05.29 개정)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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