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