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 회계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2018.01.16부터 시행 [2018.01.16 법률 제15348호 부칙 제1조]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2018.01.16부터 시행 [2018.01.16 법률 제1534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