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부칙

2018.01.16 제15348호

2018.01.16 제15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