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2017.02.08 개정)
| 2017.02.08 개정전 | 2017.0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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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업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2017.02.08 개정) |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 |
3. 보험급여의 관리 | |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
7. 의료시설의 운영 | |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 |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