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부칙2017.02.08 제14557호▼2017.02.08 제14557호인쇄보관2017.02.08 제1455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