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18.09.18 제목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09.18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9.18 법률 제15779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8.09.18 개정)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