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부칙
2018.09.18 제15779호
2018.09.18 제157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