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
|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8.09.18 개정) | |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 |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 |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 |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 |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 |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 |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 |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 |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 |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9.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