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4조의2【가입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신설) | |
1. 교원(2021.01.05 신설) | |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2021.01.05 신설) | |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4조의2【가입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신설) | |
1. 교원(2021.01.05 신설) | |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2021.01.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