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부칙2021.01.05 제17861호▼2021.01.05 제17861호인쇄보관2021.01.05 제1786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