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노동조합의 설립 ]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2020.06.09 신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